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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 l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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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부착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중소기업- 지원금액: 사업비의 60% (국비 40%, 지방비 20%)- 제외대상: 공공기관·공공시설 방지시설, 5년 이내 설치 또는 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 신청기간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6월 중 게시 예정)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로 종료 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20
출처 :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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