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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녹색환경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Conference Of Green Environment" (약칭 C.G.E) 라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환경 분야에 오랜 시간 몸담아온 환경기술 관련자들이 모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천지역과 수도권지역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로 조성되도록 기여하는데 설립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1.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76, 2층 남동공단75블록 2롯트(고잔동)에 둔다.
- 2.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활동) 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
- 1.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 2. 정부 정책사업의 조사와 연구 및 위탁사업
- 3.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을 위한 환경도우미 사업
- 4. 환경 기술인을 위한 정보교류 사업
- 5. 환경 분쟁 조정 사업
- 6. 기후변화 인벤토리구축 및 대응사업
- 7.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제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부설기관)
- 1. 법인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문교육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 또는 별도의 법인을 둘 수 있다.
- 2. 부설기관 또는 법인의 조직 구성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 1.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 및 사업 활동에 동의하는 인천지역 환경전문기술 분야의 기업, 학계, 공직 유경험자 및 기타 환경보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입회비 및 회비 납부
- 4. 법인의 목적 및 사업에 참여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의 탈퇴 및 제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등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2인이하 (이사회 의결시)
- 3. 이사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인 이상 5인 이하
- 4. 감사 1인 또는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1. 법인의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회에서 이사장이 추천하고 인준을 받는다.
-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일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임원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법인의 명예나 위신 및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2인이하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는다.
- 3. 상임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 법인의 업무 외에 다른 곳에서 근로 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등의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및 이사의 대표권 제한)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이사장 외에 다른 임원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제가호 및 제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라. 제다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실비지급) 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장, 고문) 법인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은 법인의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 2.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직전이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3. 고문은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메일, FAX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항 제라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부설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
- 7.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 9.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 성립과 의결)
- 1.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 소집 명령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25조(위임권)
- 1. 회원은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 또는 의장을 통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및 기타의 안건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9.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성립과 의결)
- 1.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3.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31조(위임권)
- 1. 이사는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 또는 의장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32조 (서면결의)
- 1.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원) 법인의 유지,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및 입회비
- 2. 각종 찬조금, 기부금 및 출연금
- 3. 지원금
- 4. 보조금
- 5. 사업수입금
- 6. 광고비 및 구독료
- 7.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8. 기타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제36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 1.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상임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찬조 및 기부금)
- 1.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조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 2. 찬조금과 기부금에 대한 납입 및 지출현황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장 사무국, 사업국 및 전문위원회
제42조(사무국)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1. 총회 및 이사회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수행
- 2.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업무 수행
- 3. 법인의 기타 통상업무 수행
제43조(사업국)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국을 둘 수 있다.
- 1. 총회 및 이사회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수행
- 2. 법인의 전문위원회별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업무 수행
제44조(사무국 및 사업국의 직제)
- 1. 사무국 및 사업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3.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5.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및 사업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 6. 사업분야별로 필요한 직원과 전문위원은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하다.
- 7. 사무국 및 사업국의 조직,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전문위원)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른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국내에 사업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1.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2.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 3.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4. 전문위원은 사무국 및 사업국의 직원으로 겸직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인사규정 등은 사무국 및 사업국 운영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전문위원회)
- 1. 전문위원회는 사업국의 사업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인의 발전을 위한 운영과 전문지식 보급 및 습득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2.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수익사업
제47조(수익사업)
- 1. 법인은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3.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8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보 칙
제49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국가 ·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5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위 작성자 사단법인 녹색환경협의회
이 사 장 장 명 배
사단법인 녹색환경협의회
발기인 장 명 배
발기인 황 영 권
발기인 이 진 용
발기인 박 호 성
발기인 범 봉 수
발기인 최 영 진
발기인 박 경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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