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목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 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 1~4)
1
• 혁신성장분야(참고 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 지역주력산업(참고 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 3, 3-1)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 4)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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