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란?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임 * ’19.12.3 이후부터 수신자부담서비스 시행 중 ※ 지자체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업무 수행(환경부는 제도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신고포상금 지급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를 검색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표(구분 - 포상금 - 비고 순)구분 | 포상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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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선고유예 | 20만원 | 기소유예 | 10만원 |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행정처분명 - 포상금 최고/최저 순)행 정 처 분 명 | 포 상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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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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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 (500,000원) | 100,000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 (300,000원) | 50,000원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100,000원 | 30,000원 |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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