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시험, 2013년부터 고졸자도 응시 가능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3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응시가능
2013년도 자격시험, 5월 6일~20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원서 접수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험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정확도, 정밀도 등 정도관리와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 이론 및 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으로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환경측정분석사 응시자격은 기존에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 실무경력을 고려해 부여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고교 졸업자도 응시자격을 갖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고교 졸업 경력자의 시험응시는 오는 6월 시행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부터 가능하다. 환경부의 ‘2013년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공고 제2012-4호, 2012.12.21)’에 따르면, 올해 환경측정분석사 1차 시험은 6월 대기와 수질 분야로 구분해 실시되며 10월 중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5월 6일부터 20일까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 : http://ehrd.me.go.kr/qtest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환경분야 국·공립,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취업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측정분석사는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업체, 환경전문공사업 등의 기술인력 조건에 반영되어 취업할 수 있다.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도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자가 많이 배출될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의무고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