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16.6.30일까지 의무가입
▣ 구미불산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등 일정기준의 환경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을 2016.6.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의무가입대상
| ◎ 대기․폐수 1종 배출사업장
◎ 대기․수질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1,000㎘ 이상, 송유관)
◎ 화학물질관리법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3,000㎘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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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을 2016.6.30.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로 엄격하다.
▣ 2016. 5월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표 미제출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환경책임보험가입제도안내 및 조사표 작성안내 지도를 하고 있어 방문지도 받은
업체가 기한 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시는 불이익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 환경책임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NH농협손해보험(주), AIG손해보험(주)가
공동책임제로 운영되며, 대표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선정되었다.
- 보험료산출 등을 위한 조사표를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메일(eilkorea@dbins.co.kr)로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배부 받은 조사표로 작성하여 우편(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30층 환경책임보험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 조사표 작성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3011-5401)로
문의하면 된다.
▣ 환경책임보험관련 주요 질의․답변내용
- 폐수 전량 위탁처리업체도 가입하여야 함
- 특정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관계없이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은 의무 가입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고 처리업체가 가입대상임
- 가입시점은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함
- 의무가입 대상시설과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이 혼재된 경우 전부 가입하여야 함
-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보험사에서 거절당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계약후 시설의 30%이상 증설이나 개․보수 시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계약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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