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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주관 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 시범사업
관리자
◎ 환경부 공고 제2013-171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민간단체 주관 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 시범사업
나.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사업금액 : 7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13.04.03(수) 14:00, 환경부 물환경정책과(722호 회의실)
나.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4.17(수)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별도 통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단체로서 물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네트워크단체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12.9.22)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8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물환경보전활동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실적증명서에는 물환경보전활동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2) 및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3. 29.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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