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가 특정관리대상시설 5,344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년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과 건축물로, 금년 상반기 점검 대상은 5,344개소며, 중점관리대상시설 5,203개소, 재난위험시설 141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대상시설에 대해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