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영세도금업체, 유독물 관리 허술
화상, 두통, 호흡곤란, 실명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
인천시 서구에서 유독물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22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서구청과 합동으로 관내 유독물 취급업체 110개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독물 관리기준을 어긴 22개 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황산, 수산화나트륨, 무기시안화합물질(청화금, 청화소다, 청화동, 청화가리 등) 등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저장시설의 부식으로 인한 유독물의 외부 유출, 유독물 부적정 보관, 작업자의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등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도금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질 무기시안화합물질, 황산, 수산화나트륨 취급시 피부, 입, 눈에 들어갈 경우 피부 알레르기, 심한 화상과 자극이 유발되며, 실명의 위협과 두통, 호흡곤란, 각막 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와 서구는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클린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CGE저널 노형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