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실시됐다.
이 법령에 따르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톨루엔은 0.080㎎/㎡·h, 폼알데하이드는 0.12㎎/㎡·h 등 건축자재 별로 다르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규정돼 있다.
※ ㎎/㎡·h(단위명) : 시험편 단위면적당 방출량(밀리그램 퍼 제곱미터 아우어)
시험대상 실내 건축자재는 국민이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도·소매 대리점에서 구입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제품 3,350개 중 약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을 중복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표기 방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 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포기한다'고 규정(환경부장관 고시 제2010-24호)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 퍼티: 벽의 구멍이나 갈라진 틈을 메꾸거나 고르지 않은 벽면을 고르게 하는데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인테리어 용도로도 사용
※ 실란트 : 유리창, 욕조 등 각종 건축 부재의 이음매에 채워 넣어 방수,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자재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 시공 후 한 달 이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에 특히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3년 3월 입법 예고를 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는 의무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의 방출시험을 받고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해 판매해야하므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라며 "앞으로 실내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를 잘 확인하고 구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는 환경부와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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