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사업체와 일반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 하반기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하반기 융자금 규모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100억 원, 환경개선자금이 95억 원의 총 195억 원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마련한 환경정책자금 1,35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했고, 하반기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융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2013년 하반기 융자 대상은 재활용업체와 일반 중소업체로 시설개선 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폐기물재활용 인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건물이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단, 재활용 제품을 이용해 제조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환경개선자금은 회사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 환경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동차정밀검사 시설및 장치,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토양정화 시설 등
다만, 조업,영업정지 1개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환경관계법 위반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융자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건물, 또는 제작 중인 장치와 시설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환경개선자금은 가동개시 신고나 건축물 사용개시 신고 이전이면 모두 신청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인출되지 않은 융자금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심사 결과 승인을 받은 업체는 조기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