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협의 담당 공무원 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1인 1사업장 책임 환경관리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 중은 물론 사업 준공 후에도 길게는 5년까지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때 비점오염원, 소음저감 등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환경관리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비교적 대규모이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후견인은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에서 환경평가협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공무원(환경부는 4~5급, 지방환경관서는 팀장)으로 총 26명을 선정했다.
- 기관별로는 환경부 6명, 한강청 4명, 낙동강청 3명, 금강청 3명, 영산강청 1명, 원주청 4명, 대구청 3명, 새만금청 2명이다.
-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유원지 9곳, 철도·도로 5곳, 수자원 2곳, 체육시설 2곳, 산업단지 4곳, 석산개발 2곳, 기타 2곳이다.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와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은 물론,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상담 등 자문에 응할 계획이다.
후견인은 담당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과 법률 및 행정제도 변경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와 애로사항을 함께 해소해 나가게 된다.
또한, 후견인 공무원의 활동과정에 알게 된 법령 위반사실은 처벌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후견인 공무원의 활동결과는 연말에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성과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검증되고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