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유독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독물화학물질에 대한 1 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해 관리·점검해 나가기로했다.
우선 산업단지, 사고 이력 업체, 유해물 다량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할 계획이다.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유해화학물질법 개정을 추진해 유독물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12개 사무를 환경청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 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해 1단계 대책에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국무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