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이 개정안 중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수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사업장이 1곳만 있는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 대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하청업체가 유출피해를 일으킬 경우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의 경우도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책임은 배제하는 한편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수정했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안의 취지가 '국민의 안전 확보'에 있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기업인 출신에 화학공학 전공임을 강조하며 "애초에 넘어올 때 포함된 매출액의 10% 조항에 따르면 한번 사고가 나면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 그걸 절반인 5%까지 낮추는 배려가 있었던 듯하다"고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단일사업장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매출액의 2.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상한선을 5%로 하고 다 5%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환경부 장관이 얘기했다"며 "너무 가혹한 과징금 탓에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과징금을 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게 안전장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법 통과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성규 장관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한다"는 평을 내놨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부쳐진다.
출처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