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유독물 분류·표시 전국 순회교육 실시
산업체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춰 유독물 라벨을 직접 작성하도록 도와
전국 약 2,500여 개 유독물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3개월 간 총 16회
GHS 지원시스템에서 중소업체 라벨 작성 및 검증 지원 예정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체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 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이하 'GHS')은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을 화학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labelling)하는 국제(UN) 기준이다.
오는 7월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의 시행 이후 산업체가 해당 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5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월 여간 총 16회에 걸쳐 전국을 12권역으로 나눠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리해 운영되며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일반교육은 혼합물 분류표시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유독물 분류,표시에 관한 규정, 이론, 사례 등에 관한 기초교육을 4개 권역, 5개 분야에 걸쳐 1일간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일반교육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12개 권역, 7개 분야에 걸쳐 1박2일간 실시하며, 실제자료를 바탕으로 강사와의 소통이 가능한 실습이 접목됐다.
교육대상은 유독물 제조ㆍ수입업체의 관계자 중 각 과정 및 권역별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현재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중이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식비와 전문교육의 경우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환경과학원은 교육 이후에도 분류?표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유독물에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 등을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은 산업체가 보다 쉽게 혼합물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 이후로는 유독물 분류,표시의 직접 지원을 희망하거나 작성된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는 산업체 중 200여 곳을 선정해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그간 유독물 분류,표시 시행에 대비해 수차례 교육과 홍보를 했음에도 중소업체는 여전히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이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보다 많은 산업체가 검증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츨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