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지난 12일 개최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폐자원의 적정처리와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처음 제정됐으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고형연료제품 폐자원 에너지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환경과학원은 이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공단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는 산림청,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활성화와 적정관리에 관해 논의했다.
환경과학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고형연료제품의 관리기준이 정립되면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의 확대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연간 8,65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어 2020년까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도출된 토론 결과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와 제조, 사용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고형연료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