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를 하천에 불법방류하거나 겨울철 과다 보관하던 퇴비나 액비를 인근에 무단방치한 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802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을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07곳을 적발(13.3%)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 △퇴비화 시설 유출방지턱 및 비가림 시설 미설치 등 부적정 운영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겨울철에 처치곤란으로 과다보관 했던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를 봄철 강우시 무단투기하거나 몰래 배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행위가 15건 달해 해빙기에 엄격한 가축분뇨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실례로 경남의 한 농장은 2월말께 미처리된 6톤 물량의 가축분뇨를 인근 농경지에 약 2시간 동안 불법 배출했다가 고여 있는 가축분뇨를 수상히 여긴 점검반에 덜미를 잡혀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도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8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건, 기술관리인 미선임 1건, 관리대장 미작성 등 기타 위반 26건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한 사례 중 20건에 대해 개선명령 하고 53건은 총 3,1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으며 35건을 고발조치 했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처분 외에도 농식품부에 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우내 처리하지 않고 있던 가축분뇨를 해빙기에 불법 유출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가축분뇨는 다량의 인과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하천에 유입될 경우 봄철 조류 발생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