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13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 9건을 불구속 기소하고, 4건은 수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6개구(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남구) 72.808㎢로 계양구, 남동구, 서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무단 불법건축, 무단 불법용도변경, 무단 불법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등 행위는 제한된다.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금년 1월~2월까지 2개월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위반사항에 대해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다.
주요 불법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사항을 위반해 증축하거나 컨테이너?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6건, 불법 토지형질변경 3건, 기타 불법 물건적치 등 4건으로 불법행위 행태도 다양하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이 커서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토지소유주와 실제 불법 행위자를 동시에 수사하는 한편, 관련법 뿐 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타법 위반행위도 다각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출처 인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