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위원회')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A시멘트(주) 등 4개사에 총 6억 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지역에 소재한 A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99명이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시멘트공장을 상대로 15억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시멘트공장 4개사는 채굴공정, 원분공정, 소성공정, 제품공정 등 일반적인 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주로 원료나 반제품의 이송과정과 소성·혼합·분쇄 등 제품생산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도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됐고, 조사자의 11.6%~17.35%인 694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확인됐다.(조사지역에 따라 유병율의 차이가 있음)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15명, 만성폐쇄성 폐질환유소견자가 87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통해 신청인 거주지역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율이 대조지역(8.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먼지관련 질환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자가 측정 자료와 굴뚝TMS 측정결과를 확인한 결과, 2000년도 이전의 먼지배출농도가 2010년 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들이 시멘트공장의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건강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주민건강조사결과 중증도, 대기오염 직·간접 영향권, 분진관련 직업력, 흡연력, 2001년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참고해 시멘트회사가 해당지역에 10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에게 총 6억 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배상 결정이 이뤄진 지역 외에 강릉, 동해 등 이미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의 건강피해 배상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